제3조 (수업연한) ① 본 학과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②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소정의 전 과정(전체 140학점, 전공 45학점, 2011학번부터는 전공 60학점)을 7학기에 이수한 자 중 제5, 6조에 의한 평량 평점 4.30 이상인 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조기에 졸업할 수 있다. ③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학점) 학생의 정규학기 이수학점은 매 학기당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졸업) ① 본 학과에서 7학기 이상을 등록한 졸업 예정자는 학과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졸업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6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도 본인 희망에 따라 졸업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② 졸업시험 응시기회는 2번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과목의 합격점수는 60점 이상으로 하고, 2차 시험에서는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해당 과목만 응시하도록 한다.
④ 3학년 2학기 편입생은 일부 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지도교수와 면담 후 졸업시험에 조건부로 응시할 수 있다.
⑤ 졸업시험은 전공 필수 과목 중 3개 분야 또는 전공 필수 과목 중 2개 분야와 전공선택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총 3개 분야에 응시, 통과해야 한다.
⑥ 졸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전공 필수 과목 (유기화학2, 양자화학2, 분석화학1, 무기화학1, 유기반응디자인및실험1) 외에 전공 선택 과목 (생화학, 신소재화학1,2, 기기분석, 공업화학, 물리화학특론1,2, 전산화학, 유기분광학, 유기합성, 유기금속화학, 유기반응, 나노화학) 중 2강좌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단, 2015학번부터는 추가로 1학년 기초과학 과목 (일반화학및실험1,2, 일반물리및실험1,2, 대학수학및연습1,2) 6강좌를 모두 이수한 자로 한다. 편입생의 경우 학과장 혹은 지도교수와 면담 후 일반화학및실험1,2 대신 대학화학및실험1,2, 일반물리및실험1,2 대신 대학물리및실험1,2로 이수할 수 있다.
⑦ 졸업시험은 전공 과목 성적이 우수한 자의 경우 면제 가능하며, 면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물리화학 전공 (화학열역학, 양자화학1,2, 화학동력학) 및 유기화학 전공 (유기화학1,2,3, 생유기화학)에 대해 전 과목 B0 학점 이상 취득 시에는 해당 분야를 면제한다. (2) 물리화학 전공 (화학열역학, 양자화학1,2, 화학동력학) 및 유기화학 전공 (유기화학1,2,3, 생유기화학) 과목 중 각 분야에서 2강좌 이상 A0 학점 취득 시에는 해당 분야를 면제한다. (3) 무기화학 전공 (무기화학1,2) 및 분석화학 전공 (분석화학1,2)에 대해 모두 B+학점 이상 취득 시에는 해당 분야를 면제한다. (4) 생화학, 신소재화학1,2, 기기분석, 공업화학, 물리화학특론1,2, 전산화학, 유기분광학, 유기합성, 유기금속화학, 유기반응, 나노화학 중 2과목을 모두 B+학점 이상 취득 시에는 해당 분야(전공선택)를 면제한다. (5) 전 과목 면제는 실험 전 과목 (유기반응디자인및실험1,2, 화학분석이론및실험1,2, 복합재료화학이론및실험1,2) 이수자 또는 수강자에 한하며, 실험 전 과목 이수자는 응시 과목 중 한 과목을 면제한다.
제8조 (장학금) ① 장학금 수혜대상자 (1) 해당 학기 전공 10학점(수강과목 15학점)이상 이수자로 한다. (2) 단, 4학년의 경우 전공 9학점(수강과목 15학점)이상 이수자로 한다. (3) 단, 1학년의 경우 기초과학 과목 (일반화학및실험1,2, 일반물리및실험1,2, 대학수학및연습 1,2)을 모두 이수 자로 한다. ② 동점자의 경우 (1) 전공과목 우수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2) 전공과목 성적까지 동일할 경우 전공 多학점 이수자에게 우선순위 부여한다. (3) (1),(2)가 동일할 경우 전체 多학점 이수자에게 우선순위 부여한다. (4) (1),(2),(3)이 동일할 경우 공통으로 이수한 전공과목 석차로 우선순위 부여한다. (5) (1),(2),(3),(4)가 동일한 경우 전체 전공과목 석차로 우선순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