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 Department of Chemistry

대학원

교육과정 편성표

분야구분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강의시수
이론 실습
석박공통 전공필수 세미나 3 3 0
석사 전공선택 고급물리화학Ⅰ 3 3 0
전공선택 고급유기화학Ⅰ 3 3 0
전공선택 고급분석화학Ⅰ 3 3 0
전공선택 고급무기화학Ⅰ 3 3 0
석박공통 전공선택 유기분광학 3 3 0
전공선택 고급유기합성 3 3 0
전공선택 캡스톤설계 3 3 0
전공선택 전기화학 3 3 0
전공선택 생분석화학 3 3 0
전공선택 환경분석화학 3 3 0
전공선택 분석화학특론 3 3 0
전공선택 무기화학특론 3 3 0
전공선택 구조무기화학 3 3 0
전공선택 에너지화학 3 3 0
전공선택 전도성고분자화학 3 3 0
전공선택 고급유기화학 II 3 3 0
전공선택 유기화학특론 3 3 0
전공선택 합성유기화학 3 3 0
전공선택 유기반응설계 3 3 0
전공선택 구조유기화학 3 3 0
전공선택 유기반응론 3 3 0
전공선택 고등유기금속 3 3 0
전공선택 고등유기금속 3 3 0

시행세칙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은 논문 제출의 선행요건이므로, 반드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석사과정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의 한 학기 전(전학기)의 소정기일까지 제출

  • 박사과정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의 두 학기 전의(전전학기) 소정기일까지 제출

  • 석·박사통합과정 : 박사과정을 적용
    단, 석·박사통합과정중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석사과정을 적용한다.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은 논문 제출의 선행요건이므로,
    반드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학위청구논문 제출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은 논문 제출의 선행요건이므로, 반드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논문제출 자격

    - 필수과목(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 2,3,4학기 포함)을 포함하여 24학점(학부연계과목 이수학점 포함) 이상 취득한 자 또는 당해 학기 24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로 총 평량평균 3.0 이상인 자
    - 1종(영어) 어학시험 합격자
    - 석사학위 종합시험 합격자
    - 논문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있는 자 
    - 입학일로부터 9년 이내에 종심 완료 예정자

  • 박사과정 논문 제출 자격

    - 필수과목(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 2,3,4학기 포함)을 포함하여 60학점(석사과정 인정학점 포함) 이상 취득한 자 또는 당해학기 60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로 총 평량평균이 3.0 이상인 자.
    - 1종(영어) 또는 2종(영어, 제2외국어(해당학과 선택시)) 어학시험 합격자
    - 박사학위 종합시험 합격자
    -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받고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있는 자 
    - 입학일로부터 15년 이내에 학위논문 본 심사 완료 예정자.단, 휴학기간은 제외함.

  • 석·박사통합과정

    - 필수과목(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 2,3,4,5,6학기 포함)을 포함하여 60학점(학부 연계과목 이수학점 포함) 이상 취득한 자 또는 당해학기 60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로 총 평량평균이 3.0 이상인 자. 단, 석·박사 통합과정 중 중도에 퇴학하는 자는 석사학위과정을 적용한다.
    - 제1외국어(일반영어 및 전공영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단, 제2외국어 시험을 논문 심사 청구요건으로 선택한 학과의 학생은 학위논문 이전까지 제2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지도교수가 배정된 후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 받고, 그 다음 학기부터 2학기 이상을 연속하여 논문연구지도를 받고 있는 자.
    - 입학일로부터 15년 이내에 학위논문 본 심사 완료 예정자. 단, 휴학기간은 제외함.
    - 학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타전공 (또는 유사전공) 입학자에게 부과한 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 

학위논문 심사청구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해당 학과에서 매학기 실시하는 공개발표를 통과한 다음에, 대학원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소정서류를 구비하여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함.
단, 박사학위과정은 심사 청구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학위논문의 부논문 연구실적이 100% 이상 있어야 논문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부논문 연구실적: 1인 단독연구- 100%, 2인 공동연구- 70%, 3인 이상 공동연구-50%
  • 부논문의 인정범위와 비중: 각 학과 내규에 의함.